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용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정부가 마련한 대표적인 인건비 지원 정책이 바로 ‘고용촉진 장려금’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업은 최대 연 72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취약계층 고용 시 정부가 인건비 지원
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취약계층)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연 7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고용 장려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즉, 단기 계약직이나 단순 알바 형태의 일자리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정규직 중심의 안정 고용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취업취약계층 구직자
- 고용 형태: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정규직)
- 고용 유지: 최소 6개월
- 지원 금액: 연 72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연 360만 원)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자격
고용촉진 장려금은 누구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취업취약계층 구직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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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입니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 교육, 직무능력향상 훈련 등을 받은 사람입니다.
→ 반드시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 및 프로그램 이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일정 요건을 충족해 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된 구직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령자
- 중증장애인
- 일정 소득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 여성 가장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즉,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이거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인원이라면 면제 대상이 되니 꼼꼼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③ 구직등록 필수
모든 지원 대상자는 고용센터 구직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고용일 이전에 등록된 이력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주 자격
고용촉진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요건
- 고용보*에 가입된 사업장
- 지원대상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하고 4대보* 가입 완료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단기 근로자(계약기간 1년 미만)
- 근로계약서 미작성
- 6개월 미만 고용 후 퇴사한 경우
- 이미 동일한 지원금 수령 중복 신청
예외 인정 케이스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까지 필요한 경우로, 계약기간이 2년 초과
- 휴직자 대체 인력으로 2년 초과 근무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특별 취약계층을 1년 이상 계약으로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급 기준
고용촉진 장려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1.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연 720만 원
(6개월마다 360만 원씩 2회 분할 지급)
-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연 360만 원
(6개월마다 180만 원씩 2회 분할 지급)
※ 단,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지급주기
- 6개월 단위로 신청
- 고용일 다음 달부터 계산 시작
- 최대 1년간 지원
예시)
2025년 1월 1일 채용 →
- 1회차 신청: 2025년 7월 (1~6월분)
- 2회차 신청: 2026년 1월 (7~12월분)
3. 지원 인원 한도
- 피보*자 10명 이상: 전체의 30%, 최대 30명
- 피보*자 10명 미만: 최대 3명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절차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후 신청 가능
1단계. 구직자 요건 확인
- 고용 전 고용센터 구직등록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 확인
2단계. 신규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 정규직 또는 요건 충족 장기계약으로 채용
- 4대보* 가입 완료
3단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소 6개월 근무 후 신청 가능
- 중간에 퇴사 시 지원 불가
4단계. 신청서 제출
- 신청 시기: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회 차 신청 필수
- 제출처: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 필요 서류:
→ 지급신청서
→ 근로계약서
→ 4대보* 가입내역
→ 급여지급 증빙
→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5단계. 심사 및 지급
- 신청 후 약 14일 내 심사
- 승인 시 계좌로 입금
- 서류 불충분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 필수
신청 시 유의사항 및 꿀팁
꿀팁 ①: 구직자 요건 미충족 시 지원 불가
이수 또는 면제 요건 확인은 고용 전 반드시 확인
단순 구직등록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음
꿀팁 ②: 타 장려금 중복 여부 체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유사 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한 경우 있음
중복 신청 시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
꿀팁 ③: 고용 유지 관리
고용 유지 6개월 미만 퇴사 시 지원금 환수
근로자 관리, 급여지급, 4대보* 신고 모두 꼼꼼히 관리
꿀팁 ④: 기한 내 신청 필수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
고용 시점부터 스케줄 관리 필요
고용촉진 장려금, 인건비 부담 줄이는 스마트 전략
고용촉진 장려금은 단순한 고용 지원금을 넘어, 기업에게는 인건비 절감의 기회를,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 제도입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직원 한 명당 최대 연 720만 원의 지원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 전 반드시 대상자 요건을 확인하고,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하며, 기한 내 정확한 서류를 제출한다면 누구나 쉽게 정부의 고용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인건비 절감과 인력 확보를 동시에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고용촉진 장려금의 전략적 활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