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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언제까지?|2025년 2기 부가세 신고일정·납부기한 안내

by 꾸안꾸보다 꾸꾸꾸 2025. 10. 13.

2025년 10월은 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부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사업의 신뢰도와 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신고기한을 놓치면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 일정과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언제까지?

올해 2기 예정 부가세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기간: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27일(월)

2. 납부기한: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27일(월)

 

이번 신고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즉, 하반기 첫 분기(3개월) 동안의 거래내역을 정리해 부가세를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정기예정신고는 중간 결산 개념으로, 2기 확정신고(다음 해 1월) 시 이 기간의 내역이 반영됩니다.

 

만약 이번 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면, 이후 확정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일까?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게 주어지며,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일반과세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해당되며, 이번 10월 신고 대상의 중심입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1월 확정신고)하므로, 10월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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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즉,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모든 법인은 이번 2기 예정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니 확인 후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전 준비사항

홈택스로 신고를 진행하기 전, 아래 항목을 미리 준비해 두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①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내역

7~9월 동안 발행·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매출 자료를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조회’를 통해 자동으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② 매입세금계산서

사업 관련 경비로 사용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반드시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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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장거래내역 및 카*지출명세

사업용 계좌를 통해 결제한 항목 중 부가세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 홈택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전자신고 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용 공동인증서’를, 개인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하는 법 (10분 완성)

부가세 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를 이용하면 10분 내로 끝낼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보세요.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한 뒤, [로그인]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안내

 

② 신고서 작성 선택

화면에서 ‘정기예정신고(2025년 2기)’를 선택합니다.
사업자 유형(법인/개인)을 선택한 뒤, 자동으로 불러오는 매출·매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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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출·매입 내역 확인

홈택스가 자동으로 불러온 세금계산서, 카*매출, 현금영수증 내역을 검토합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④ 공제 항목 입력

매입세액 공제 대상(사업용 차량, 사무용 비품 등)을 입력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⑤ 신고서 제출 및 납부

모든 항목을 확인한 뒤, 전자서명 후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납부는 바로 이어서 홈택스 ‘전자납부’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신용카*, 계좌이체, 간편 결제 모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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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기한 및 가산세 주의사항

앞서 언급했듯이 납부기한은 2025년 10월 27일(월)까지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2.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당 0.025%씩 추가 부과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부가세를 10일 늦게 납부할 경우,

100만 원 × 0.025% × 10일 = 2,500원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금액(최대 20%)의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절대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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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을까?

이번 예정신고에서 납부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는 중간 결산 성격이므로, 실제 환급은 확정신고(2026년 1월) 때 이뤄집니다.
환급 대상이라면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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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확인 및 유의사항, 꿀팁

신고 후 확인해야 할 사항

부가세 신고를 마쳤다면 아래 항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세요.

 

1. 홈택스에서 신고접수증 출력

2. 납부내역 조회를 통해 납부 완료 여부 확인

3. 부가세 신고서와 함께 매출·매입 전표 백업 보관 (5년 의무 보존)

 

부가세 신고 꿀팁 & 유의사항

- 신고는 미리미리: 마감일 직전(10월 25~27일)은 홈택스 접속이 폭주합니다. 최소 1주일 전에 완료하세요.

- 카*납부 시 수수료 주의: 카*납부는 편리하지만 0.8~1%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매입세액 꼼꼼히 확인: 누락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홈택스 자동조회 적극 활용: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매출 자료는 자동으로 불러오니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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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기 부가세 신고는 10월 27일까지

2025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가산세 없이 정상 처리됩니다.

 

요약하자면,

신고기간: 2025.10.01 ~ 2025.10.27

납부기한: 2025.10.01 ~ 2025.10.27

신고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대행

 

올바른 부가세 신고는 사업의 신뢰도와 세무 리스크를 모두 잡는 기본입니다.
홈택스를 활용해 정확하고 빠르게 신고를 마무리하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