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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방법·신고서 작성 꿀팁|가산세 피하는 법까지

by 꾸안꾸보다 꾸꾸꾸 2025. 10. 14.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부가가치세(VAT)입니다. 하지만 매출과 매입이 여러 거래처를 거치다 보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가세 신고 시기에는 세액 계산이 복잡해져 실수를 하거나 과다 납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근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가세 계산기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부가세 2기 예정신고란?|정기신고와 다른 점부터 이해하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정기신고(1월, 7월)를 하지만, 법인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즉, 1년에 총 4번 신고하게 되는 셈입니다.

 

1. 예정신고의 개념

‘예정신고’란 반기(6개월) 단위로 신고하기 전, 분기(3개월) 단위로 미리 부가세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매출 변동이 큰 사업장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국가의 세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 2기 예정신고 기간

2025년 하반기 부가세 2기 예정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기간: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27일(월)

- 납부기한: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27일(월)

 

즉,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을 10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중요 포인트:
2기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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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방법(홈택스 10분 완성)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자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예정신고)] 클릭

 

2단계. 과세기간 선택

- ‘2025년 2기 예정신고(7~9월)’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자동 불러오기 확인

 

3단계. 매출·매입자료 자동 불러오기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매출 자동 집계

- 매입자료도 전자세금계산서로 자동 반영

- 직접입력 시 매입공제 불가 항목 주의

 

팁: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집계’ 기능을 사용하면 매출·매입 누락 없이 신고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4단계. 세액공제 및 차감세액 확인

- 신용카* 발행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 제조업 등)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자동 적용 확인

 

5단계. 납부 및 신고 완료

-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선택

- 카*납부, 계좌이체 가능

- 완료 후 ‘신고 완료증명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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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모바일)로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

외근이 많거나 PC 접근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의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5분 만에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안내

 

1.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클릭

 

3. 매출·매입 자동 불러오기 확인

4.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5. 전자납부(계좌이체, 카*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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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는 홈택스와 연동되어 있어 동일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즉, 모바일에서 신고해도 홈택스 내역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2기 예정신고 대상자

모든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법인사업자 전원과 일정 기준을 초과한 개인 일반과세자가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정기예정 신고 안내

 

1.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은 업종,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1기 예정신고(4월) + 1기 확정신고(7월)
2기 예정신고(10월) + 2기 확정신고(1월)
이렇게 연 4회 신고해야 합니다.

 

2.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 단,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예외:
매출이 일시적으로 적거나 사업이 휴업 상태라면 “예정고지” 방식으로 신고를 생략하고 고지서 납부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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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피하는 꿀팁|신고기한 준수와 증빙 관리

예정신고는 본 신고보다 짧은 기간 내에 진행되므로,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2기 예정신고 10월 27일(월)까지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자동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주요 가산세 종류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부족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0.022%

-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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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피하는 실전 팁 4가지

 

1. 신고 마감 3일 전에는 제출 완료하기

- 27일 당일은 홈택스 접속 폭주로 오류가 많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자동발행 시스템 이용

- 홈택스 연동으로 누락 방지 가능

 

3. 매출·매입 증빙파일 정리 습관화

- 세금계산서, 영수증, 명세서 등은 5년간 보관

 

4. 예정신고 금액과 확정신고 금액 비교 관리

- 분기별 추이를 기록해 두면 누락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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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TOP 5

예정신고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수가 잦은 편입니다.
다음 다섯 가지는 실제로 가산세를 부르는 대표적인 오류들입니다.

 

1. 매출 누락

현금 거래나 단기 용역 매출 누락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건은 국세청에 자동통보되어 추후 불이익이 생깁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잘못 입력

업무와 무관한 차량유지비, 접대비, 식대 등은 공제 불가 항목입니다.

개인용과 혼용된 비용은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3. 의제매입세액공제 누락

음식점·도소매업 등은 영수증만으로도 일정 비율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계산서 증빙이 없으면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4. 환급계좌 누락

환급금이 있는 경우, 계좌 미등록 시 지급이 지연되거나 반송됩니다.

 

5.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혼동

2기 예정신고(7~9월)와 2기 확정신고(7~12월)는 기간이 다릅니다.

9월 이후 매출은 이번 예정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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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후 확인해야 할 사항

예정신고가 끝나면 다음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신고내역 확인: 홈택스 → [신고내역 조회]

- 납부여부 확인: 전자납부번호 또는 계좌이체 내역 확인

 

- 환급금 발생 시 계좌 점검: 환급 처리까지 약 30일 소요

- 증빙서류 보관: 모든 세금계산서, 영수증, 전자문서 등 5년간 보관 의무

 

특히 환급대상 사업자는 계좌 오류가 잦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 계좌를 등록해야 환급이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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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후 체크리스트 정리

1. 신고 전 확인

- 매출·매입 자료 누락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 공제 불가 항목 제외

- 환급계좌 등록 완료

 

2. 신고 후 확인

- 신고 완료증 저장

- 전자납부 확인

 

- 환급 여부 점검

- 증빙서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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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미루지 말고 ‘미리 준비’가 답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0월 1일~10월 27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 추징,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홈택스 자동입력 기능과 손택스 모바일 신고 덕분에 10분이면 부가세 신고가 끝납니다.

 

따라서 이번 2기 예정신고는 다음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1. 신고기한 엄수
2. 증빙자료 꼼꼼히
3. 미리 신고로 가산세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