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가 익숙하지만, 정작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월급이 많으면 세금이 많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근로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운영되며,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누진공제액이라는 항목까지 더해져 세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급여나 상여금 등 모든 근로소득이 포함되며, 이는‘총 급여액’으로 시작됩니다.
이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세금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율’이 단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버는 사람과 8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동일한 세율이 아니라 각자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즉, 근로소득세는 단순히 “소득 × 세율”로 계산되지 않고, 세율 구간에 따른 차등 적용과 누진공제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이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구조 이해하기
근로소득세 계산의 핵심은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료공제 등)를 뺀 금액으로, 실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025년 적용 근로소득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의 세법 해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 세율 6%
-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세율 15%
-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세율 24%
-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세율 35%
- 과세표준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세율 38%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세율 40%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세율 42%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 세율 45%
이 구조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이 조금 올랐다고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을 넘어설 때마다 해당 구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누진공제
세율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누진공제액입니다.
누진공제란, 세율이 구간별로 높아지면서 전체 소득에 일괄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상위 세율 구간에 진입했다고 해서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전 구간에서 이미 부과된 세금만큼을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인 사람은 15% 세율 구간에 속하지만, 1,4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이미 적용된 세금이 있다고 보고 일정 금액을 누진공제로 빼줍니다.



누진공제가 없다면 소득이 구간 경계선을 살짝 넘어갔을 때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지만, 이 제도 덕분에 세금이 완만하게 늘어나도록 조정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
근로소득세는 다음의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이 공식은 근로소득세 계산의 핵심이며, 세율표와 누진공제액을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이고 해당 구간 세율이 15%, 누진공제액이 126만 원이라면
4,000만 원 × 15% – 126만 원 = 474만 원
이렇게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물론 실제 납부세액은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보*료 세액공제 등 다양한 항목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부담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근로소득세율의 관계
근로소득세율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율 적용의 핵심은 바로 총급여액과 과세표준의 확인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료, 보*료, 기부금, 교육비 등 각종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면, 세율 구간 자체가 낮아져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즉, 세율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공제를 통해 내가 속한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2025년 근로소득세율 변화 포인트
2025년에는 세율 구조 자체의 큰 변화는 없지만, 공제 항목과 한도, 일부 세액공제 항목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여부 –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율이 미세하게 변경될 가능성
2. 연금보*료·건강보*료 공제 한도 변화 – 납입액에 따라 과세표준 조정 폭 달라짐
3.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따라 달라짐
4. 비과세 항목 확대 여부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활동비 등 일부 비과세 금액 변동
이처럼 세율보다도 공제항목의 변화가 실제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는 매년 연말정산 전 반드시 공제항목을 최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과 실전 팁
근로소득세율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IRP 납입 활용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효과가 큽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적극 활용
공익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면 15%~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일시기부보다는 꾸준한 자동이체 형태가 관리에 용이합니다.
3. 보*료, 교육비, 의료비 공제 챙기기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지출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4. 부양가족 공제 확인
부양가족이 늘어났다면 반드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가족정보를 업데이트해야 인적공제가 반영됩니다.
이처럼 공제항목을 활용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세율 구간이 하락하고, 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시 주의사항
세금 계산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도 있습니다.
1. 세율을 전체 소득에 곱하는 오류
누진세 구조임에도 단일 세율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됨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2. 누진공제 적용 누락
누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계산됩니다.
3. 비과세 항목 누락
식대, 차량보조비, 자녀학자금 등 일부 비과세 항목을 포함시키면 불필요하게 과세표준이 높아집니다.
4. 공제 항목 미적용
신용카* 공제, 주택자금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은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근로소득세율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1. 자신의 과세표준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2. 해당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확인,
3.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율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과세표준을 낮추는 노력만으로도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절세 전략을 세워,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을 받는 기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