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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놓치면 환급금 손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by 꾸안꾸보다 꾸꾸꾸 2025. 11. 7.

2025년 현재,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마감일(12월 1일) 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5월~6월 초)을 놓친 분들은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을 반드시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놓치면 최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기신청 때보다 지급률이 다소 줄지만(95%),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자격조건을 꼭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정기신청은 100%, 기한후신청은 95% 지급, 그리고 마감 이후에는 지급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1. 정기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산정액의 100% 지급

 

2. 기한후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산정액의 95% 지급

 

3. 12월 2일 이후: 신청 불가 (환급금 소멸)

 

4. 지급 예정 시기: 2026년 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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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청을 하면 5% 감액되어 지급되지만,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구제 기회입니다.

 

단 하루만 지나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12월 1일(일요일 전날 포함)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로 접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놓치면 환급금 손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항목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신청 누락이나 탈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가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소득 4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총소득 4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은 장려금 금액과 소득 기준 모두에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

기한후신청은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온라인 또는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로 신청

1. 홈택스 접속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 안내

 

2.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3. “기한후신청” 메뉴 클릭

4. 가구정보 및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

 

손택스(모바일)로 신청

1.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2.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3. 안내문 QR코드 스캔 또는 직접 입력

4. 신청완료 후 접수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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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신청(안내문 수령자만 해당)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또는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모든 신청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접수되며, 계좌 정보가 잘못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국세청에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장려금: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 지원 가능

 

즉,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세금 환급이 아닌 정부의 현금성 지원제도로, 자격만 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숨은 환급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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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요건|가구별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의 핵심은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귀속분 기준으로 아래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이 줄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4,300만 원 미만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부부 합산 총소득으로 판단하므로, 배우자의 소득이 많을 경우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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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만 가능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4년 귀속 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주택, 토지,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억 4천만 원 미만: 산정액의 100% 지급

-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제외

 

즉, 재산 규모에 따라 장려금 금액이 달라지며, 2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신청 전 재산합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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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 시기와 절차

기한후신청분은 국세청의 심사 과정을 거쳐 2026년 1월 말경 지급됩니다.

정기신청보다 6개월 정도 늦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는 정상적으로 95%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신청 후에는 홈택스 → “장려금 지급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 중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제출해야 지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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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기신청을 안 했는데, 자동으로 기한후신청이 되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Q2.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Q3. 신청하면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 기한후신청분은 2026년 1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Q4. 12월 2일에 신청하면 안 되나요?
→ 불가능합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 마감이며, 이후에는 접수 자체가 차단됩니다.

 

Q5. 내 계좌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계좌변경 신청’을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단, 지급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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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2025년 12월 1일 전까지 신청 완료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확인
✔ 총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검토
✔ 본인 명의 계좌 등록
✔ 홈택스 또는 손택스 간편 신청 진행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되는 복지제도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 12월 1일이 지나 환급금을 놓치는 사례가 많으니,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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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청은 단 한 번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세금 환급이 아닌,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금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2025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을 꼭 완료해야 합니다.


단 하루 차이로 환급금을 놓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몇 분이면 신청이 끝나니, 지금 바로 접속해 신청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