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연말마다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학교, 재해구호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 기부를 했다면,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부만 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처의 유형, 공제 한도, 세액공제율에 따라 실제 환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
▶ 세금 혜택의 취지
정부는 개인의 자발적인 사회공헌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기부를 하면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금 부담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에서는 대부분의 공제가 ‘소득공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 크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 계산법 & 세액공제율
기부금의 공제율은 기부금의 총액과 기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 세액공제율
- 2,000만 원 이하 기부금: 15% 세액공제
- 2,000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예를 들어, 사회복지단체에 총 3,000만 원을 기부했다면,
- 2,000만 원 × 15% = 300만 원
- 1,000만 원 × 30% = 300만 원
총 6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은 별도 계산
- 10만 원 이하: 100% 세액공제 (전액 환급 가능)
- 1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 3,000만 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따라서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소액 기부일수록 절세 효과가 크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유형별 공제 한도 차이
기부금은 종류별로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특히 종교단체 기부는 한도가 낮고, 사회복지단체 기부는 더 높게 인정됩니다.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 한도 (한도 제한 없음)
- 지정기부금(비종교) : 소득금액의 30% 한도 (사회복지·학교·문화단체 등)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소득금액의 10% 한도 (교회·성당·사찰 등)
- 정치자금기부금 : 금액별 상이 (세액공제율 10~15%)



즉,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사회복지단체에 200만 원을 기부했다면, 한도(30%) 내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종교단체에 기부했다면, 소득금액의 10%인 500만 원까지는 가능하나, 그 이상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및 조건
기부금이라고 해서 모두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인정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 공제 대상 주요 예시
-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대, 국공립병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시민단체 등
- 정치자금기부금: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정당, 정치인 후원회 등
▶ 공제 요건
1.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내역만 공제 가능
2. 개인 명의로 기부한 금액만 인정 (가족 명의는 별도 처리 필요)
3. 법에서 정한 공제 한도 내 금액만 인정됨



연말정산 기부금 조회하는 방법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기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아래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 조회 방법
1.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상단 메뉴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3. 공동인증서 로그인
4. [기부금] 항목 클릭 → 기부 단체, 금액, 날짜 확인
5. 조회 내역 다운로드 또는 자동 불러오기
▶ 모바일 손택스 조회 방법
1.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2.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3. 기부금 항목 확인 후 필요시 PDF 저장 가능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단체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연소득이 6,000만 원인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기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법정기부금: 100만 원
- 사회복지단체(비종교 지정기부금): 200만 원
- 종교단체 기부금: 300만 원
▶ 공제 한도
- 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0% (100만 원 전액 공제)
- 지정기부금(비종교): 6,000만 원 × 30% = 1,800만 원 (200만 원 전액 공제 가능)
- 지정기부금(종교): 6,000만 원 × 10% = 600만 원 (300만 원 전액 공제 가능)
따라서 전액 공제 가능하며, 총 6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세액공제 계산
2,000만 원 이하 구간이므로 15% 적용
→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즉, 세금에서 90만 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습니다.



기부금 공제받을 때 주의할 점
①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기부금은 제외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은 단체(등록되지 않은 단체, 개인 모금 등)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② 가족 명의 기부는 본인 공제 불가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기부했더라도,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중복 공제 불가
같은 기부금 영수증을 부부가 동시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쪽만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④ 공제 한도 초과 시 이월공제 가능
한도 초과분은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초과 금액을 내년 이후 연말정산에서 다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절세 팁
1. 기부금은 연말 전에 해야 공제 가능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연도(2025.1.1~12.31) 내 기부금만 인정됩니다.
2026년 1월 이후 기부는 다음 해 공제로 넘어갑니다.
2. 기부금 내역을 홈택스에서 사전 확인
11월~12월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공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액 기부 시 세액공제율 상승효과 확인
2,000만 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고액 기부자는 실제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4. 정치자금기부는 소액으로 나눠 기부
10만 원 이하 정치기부금은 100% 세액공제가 되므로, 소액으로 나누어 기부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기부는 나눔이자 절세 전략
기부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세금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홈택스 기부금 내역을 꼭 확인하고, 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정확히 계산해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법정기부금: 100%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비종교): 30% 한도
지정기부금(종교): 10% 한도
세액공제율: 15~30%
정치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환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기 전, 홈택스에서 자신의 기부 내역을 미리 점검해 두면 환급금을 더 정확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