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육아휴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생계와 커리어를 모두 지키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되고, 급여 상한액도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신청은 어떻게 하지?” 등의 궁금증이 많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부모 각각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4년 제도 개편으로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근로형태에 따라 맞춤형 사용이 가능하며, 부모가 순차적으로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
2. 사용기간: 부모 각각 최대 1년(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3. 급여 지급 주체: 고용보*
4. 급여 수령 방식: 매월 지급(고용보* 홈페이지 신청)
즉, 한 자녀당 최대 3년(부모 각각 1.5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으니 꼼꼼히 확인 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조건
1년 6개월 동안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녀가 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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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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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보* 가입 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에서 지급하므로, 휴직 개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6개월 이상 근무 이력이 없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자녀 연령 기준
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휴직 시작 시점을 잘 조정해야 합니다.
③ 연장(1년→1년 6개월) 조건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1년까지 가능하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가 같은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6개월 동안 동일한 급여 체계를 유지하거나 일부 조정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 금액 계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지급 비율과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 지급 구조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13~18개월(연장기간): 통상임금의 50% 수준(상한 120만 원 내외)
즉, 처음 3개월 동안은 급여 보전율이 가장 높고, 이후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2025년에는 상한액이 인상되어 실수령액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② 부모 모두 사용하는 경우(육아휴직 보너스제)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연속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급여의 상한액이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즉,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활용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③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근로자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첫 3개월: 250만 원 × 3 = 750만 원
- 이후 9개월: 150만 원 × 9 = 1,350만 원
- 연장 6개월: 120만 원 × 6 = 720만 원
총 2,820만 원 수준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지급됩니다.
①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는 승인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 이 서류가 고용보* 신청 시 필수로 필요합니다.
② 고용보* 급여 신청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고용보* 홈페이지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통상임금 증빙(급여명세서 등)
통장 사본
③ 신청기한 유의
-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소급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는 단순히 쉬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다음의 사항을 위반하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① 근로나 수입 활동 금지
- 휴직 중 다른 직장 근무나 아르바이트, 부업 등을 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특히 월 1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휴직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 자녀 연령 초과
- 자녀가 만 8세를 초과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에는 더 이상 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 휴직 기간이 자녀 연령 기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③ 복귀 후 근속 요건
- 육아휴직 종료 후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이상)을 근무하지 않으면,
-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은 휴직자가 복귀 후 일정 기간 근속할 것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시 유의사항
복귀 후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면 업무 복귀에 유연성을 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하루 2~5시간 단축 가능, 최대 1년 사용
- 육아휴직과 연속 사용 가능(예: 1년 6개월 육아휴직 + 1년 근로시간 단축)
- 복귀 직후 업무 배치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복귀 전 HR부서와 협의하여 복직 시점, 근로시간 단축 여부를 함께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나눠서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같은 자녀 기준으로 총 18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2. 비정규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로한 이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Q3.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는 근로자 중심 제도이므로, 고용보*에 가입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Q4. 육아휴직 중 건강보*료는 어떻게 되나요?
휴직 중에도 자격은 유지되며, 보*료의 일부(근로자 부담분)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제도는 부모 모두가 안정적으로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화된 제도입니다.
특히 첫 3개월 100% 지급, 부부 공동 사용 시 상한 300만 원 확대 등 실질 혜택이 커졌습니다.
핵심 요약으로 정리하면,
- 고용보* 가입 180일 이상
- 자녀 만 8세 이하
- 부모 모두 사용 시 1년 6개월 가능
- 첫 3개월 100%, 이후 최대 150만~120만 원 지급
-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전액 인정
제도 이해와 신청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
총 2,8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서 가족과 커리어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더 이상 ‘휴식’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위한 투자입니다.
2025년, 지금 바로 육아휴직 급여 조건을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