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환급금’입니다. 단순히 소비를 통해 공제받는 것보다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절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세금도 줄이고, 동시에 노후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개인의 노후 준비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7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약 115만~145만 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연말정산 꿀팁
퇴직연금은 단순히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가 아닙니다. 재직 중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고, 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금 관련 세액공제 대상 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계좌는 별도로 운용되지만, 연말정산에서는 합산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 연금저축 단독 납입 시 한도: 연간 600만 원까지
- 퇴직연금(IRP) 포함 시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



다만 2025년 세법 기준상 일반 근로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700만 원으로 정리됩니다.
즉, 연금저축계좌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는 식으로 분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구조이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 700만 원까지 받는 절세 전략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금 수령용 계좌지만, 재직 중에도 자발적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점에 추가 납입금(자기부담금)을 넣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1월~12월 사이 IRP에 납입이 급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IRP 세액공제의 핵심 포인트
1.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한도 관리
- 연금저축에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IRP에는 2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2. 납입 시점은 연도 내에 완료해야 함
-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실제 입금이 되어야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중도 인출 시 공제금액 환수
- 세액공제를 받은 후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그만큼 세금이 다시 부과되므로 장기 유지가 필수입니다.
4. 운용상품 선택 중요
- 예금형, 펀드형, ETF형 상품 중에서 위험도와 수익률을 고려해 운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치만 해두면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 수익이 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구간별 세액공제율 계산법
퇴직연금의 절세 효과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율은 근로자의 총 급여액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며, 연간 공제액 계산은 다음처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세액공제율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13.2%
-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세액공제율 12%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IRP에 합산 700만 원을 납입했다면,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약 115만 5천 원의 절세 효과
- 총급여 1억 원 근로자는 약 92만 4천 원의 세금 절감 효과
이처럼 납입금액과 소득구간을 곱하면 대략적인 환급 규모를 바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감이 잡히는 구조이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 실전 전략
(1) 11월~12월 ‘추가납입 타이밍’을 노려라
연금저축이나 IRP의 납입 내역은 연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말 직전에 남은 공제한도만큼 추가 납입하면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중도인출 금지 – 환수 리스크 피하기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이 모두 환수됩니다.
특히 주택 구입, 결혼자금, 생활비 등으로 중도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일괄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소득이 높은 해에 집중 납입
고소득자는 세율이 높아 세액공제 효과도 커집니다.
따라서 보너스가 많은 해나 부수입이 발생한 해에는 IRP나 연금저축에 납입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부부가 각각 납입하면 절세 2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명의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면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700만 원씩 납입하면 가정 전체로는 1,400만 원 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 시 주의해야 할 세 가지
1. 운용상품 수익률을 꾸준히 점검해야 함
IRP나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은 장기상품이므로 보수적 자산배분과 정기 점검이 중요합니다.
2. 퇴직 시 일시금으로 찾으면 세금 불이익
퇴직금을 한 번에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율이 30~40% 감면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IRP를 통해 분할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연금수령 시 과세됨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일정 세율(3.3~5.5%)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실수 사례
- 연금저축과 IRP 중복 납입으로 한도 초과
두 계좌 합산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납입 시점이 늦어 다음 해로 이월됨
12월 31일 이후 입금은 다음 과세연도로 넘어가므로, 반드시 연내 납입 확인 필요.
- 중도 해지 후 재가입 시 공제 불가
기존 계좌를 해지하면 환수처리 되며, 같은 해에 새로 가입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 후 IRP 납입 중단
퇴직 이후에도 개인 납입은 가능하므로, 꾸준히 유지해야 절세 효과가 지속됩니다.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타이밍과 구조 이해’
퇴직연금은 단순한 노후자금 계좌가 아니라,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2025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을 고려하면 최대 145만 원 가까운 환급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한도와 납입 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득구간에 맞게 계좌를 분산 운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말 직전에는 남은 공제한도를 확인해 IRP 추가 납입을 완료하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지금 납입하면, 미래의 나에게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세금 혜택’입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소비보다 현명한 절세를 원한다면 IRP와 연금저축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세금을 아끼고, 노후자산까지 준비하는 일석이조의 전략이 바로 퇴직연금 절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