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난방비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에너지 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취약계층 가구에는 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25년에도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금) 사업을 이어가며, 여름과 겨울철 모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이 취약한 국민이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에너지 지원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으로, 에너지를 생활의 필수 요소로 보고 일정 기준 이하의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 충전)
지원 기간 :
- 하절기 : 2025년 7월 ~ 9월
- 동절기 : 2025년 10월 ~ 2026년 4월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에너지바우처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요금 차감 방식 또는 카* 사용 방식으로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춰줄 수 있으니 확인 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금 지원대상
난방비 지원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닙니다.
두 가지 기준, ‘소득 기준’ +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①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 기준 충족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즉,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기본적인 지원 대상임으로 확인 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② 세대원 특성 기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노인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아동 포함
즉, 단순히 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약 특성을 가진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만 최종 지원 대상이 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절차
지원 대상이라고 해도 신청 방식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신청 / 신규신청 / 재신청으로 구분됩니다.
① 자동신청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올해도 동일하게 지원 기준 충족
- 주소 변경, 세대원 변동 등 정보 변동 없음
즉, 작년에 지원받고 올해도 상황이 그대로라면 자동으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규신청
다음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 새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 이사, 세대원 변동 등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 작년에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 요건 충족한 경우
③ 재신청
지원 중에 다음과 같은 정보 변동이 생기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 혼인, 출산 등 세대원 수 변경
- 주소지 이동
- 기타 지원자격에 영향이 있는 변화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방식이 3가지이며,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①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모든 신청 양식은 대리인 서명도 허용
※ 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최신 요금고지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② 직권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활용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대면 접촉으로 동의 확인 후 신청 처리
- 서면 동의 또는 구두 동의 가능
특히 고령자,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매우 유용한 방식입니다.
③ 온라인 신청
최근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 복지로 사이트이용
-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
온라인 접수는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장애인 등에게 편리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신청해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아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중복 지급 불가)
동절기 연료비(긴급복지지원)
등유나눔카*(한국에너지공단)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
이미 같은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두 번 지급되지 않으니, 기존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하절기 바우처 :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바우처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또는 국민행복카*
- 총 지원금액 : 하절기 + 동절기 모두 지원
또한
- 하절기 바우처는 사용 후 남으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관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사용(최대 45,000원) 가능
즉, 가구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대상자
①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된 사람
세대 구성 중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구성원이 있는 세대
② 신청인
대상자 본인
③ 대리인 신청 가능
아래 조건이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은 세대원
- 친족 관계(혈족 8촌, 인척 4촌)
- 위임장을 받은 경우만 가능
즉,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 신청 편의성이 매우 높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12월 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동절기가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신청하면 활용도가 높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놓치기 쉬운 포인트
1. 대면 신청 어려운 경우 요양보호사·활동보조인·자원봉사자 등 도움 가능
2.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 요금차감만 신청 가능
3. 동절기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 선택
4. 실제로 겨울에 비용이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해야 혜택 극대화
5.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로 요금차감 신청 가능



난방비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필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 시
- 대상자의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 시
-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도 가능



난방비 지원금 꼭 챙기세요
2025년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은 소득 기준과 세대 특성 기준만 충족하면 최대 수십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특히 겨울철 에너지 지출이 높은 취약계층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이므로, 기준에 해당한다면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