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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 신고절차 완벽 정리

by 꾸안꾸보다 꾸꾸꾸 2025. 11. 24.

중간예납 이 제도는 상반기(1월 ~ 6월) 소득에 대해 내년 확정신고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도록 설계된 제도로,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납부기한과 신고절차가 명확히 안내되고 있으니, 대상자라면 언제 납부해야 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 없이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한 해 동안의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내는 대신 해당 연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내년 5월에 이뤄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납부한 금액’으로 처리되므로 세금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세금 납부 시점을 조정할 수 있고, 국세청(국가) 측면에서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납부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소득, 임대소득 외 기타 소득 등과 같이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해당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연도 중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6 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한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소액부징수자

- 이*·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고 사업소득 등이 없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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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중 과세처럼 느껴질까?

5월에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음에도 11월에 고지서가 오는 경우가 많아 “또 내야 하나?”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그러나 중간예납은 내년 세금을 미리 낸 개념이며, 내년에 다시 낼 세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생기므로 반드시 납부 또는 신고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절차 및 세액 계산법

● 기본 산정 방식

일반적인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예: 2024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절반(50%)을 고지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예컨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1,000만 원이었다면, 2025년 중간예납세액은 약 500만 원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추계신고 산정 방식

추계신고 방식은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과정을 거칩니다:

 

1.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종합소득금액 × 2로 연환산

 

2. 이월결손금 및 종합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산정

 

3.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50% → 중간예납추계액

 

5.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 등을 고려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 산출

추계신고 시 납부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면제되나 신고는 필요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고절차 흐름

1. 고지서 수령 또는 홈택스 고지내역 확인

 

2.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실적 급감 등 사유 있을 경우 추계신고서를 작성

 

3. 추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4. 납부기한 내 납부 완료

 

5.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안내

 

● 서류 준비 및 입력 포인트

- 사업소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상반기 매출·비용 집계표

-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해당 명세서

 

- 원천징수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

- 온라인 신고 시 홈택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서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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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 고지 시기 및 납부기한

2025년 귀속분 중간예납에 대한 고지는 11월 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후 납부기한은 2025년 12월 1일(월요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법정 공휴일 또는 주말과 겹치는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장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서의 납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납부는 다음 방식으로 가능하며, 전자납부가 편리합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고지분 납부 메뉴 이용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납부

 

- 은행창구 또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납부 시 반드시 고지서상 납부기한 및 납부금액을 확인하여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중간예납 납부 안내

 

● 분납 제도

납부해야 할 중간예납세액이 큰 경우,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납 불가

-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초과분만 분납 가능

 

-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최대 50%까지 분납 가능
분납 고지서는 2026년 1월 초 발송되며, 분납 납부기한은 2026년 2월 2일 등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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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신고 방식 선택 가능

상반기(1월 ~ 6월) 소득이 작년 대비 크게 줄었거나 사업실적이 급변한 경우, 고지세액 대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일반 고지 방식보다 세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납부기한은 고지 납부 기한인 12월 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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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지연 및 분납 미이행 시 유의사항

●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및 불이익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

- 고지세액 납부 전까지 이자를 포함한 이행비용 증가

- 차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 차감이 늦어지거나 오류 가능성

 

● 분납 대상임에도 분납 신청하지 않았을 때

분납 대상자가 분납 신청 없이 전액 납부가 지연되면 가산세 외에도 분납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았다면 분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 추계신고 불이행 시 문제

추계신고 가능한 상황임에도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세액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실적이 급감했다면 추계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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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비 대상자별 체크리스트

✔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 1 월 1일~6 월 30일 기간 동안 사업소득이 있는가?

- 직전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얼마였는가?

-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직전 연도 대비 급감했는가? → 추계신고 검토

- 납부기한(2025년 12월 1일)까지 납부 가능한가?

 

✔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

- 주택임대소득 또는 기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가?

- 상반기 실적을 매출과 비용 등으로 정리했는가?

-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가? 제도 변경사항 확인

 

✔ 신규 사업자 또는 폐업자

- 2025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 가능성 있음

- 2025년 6 월 30일 이전 휴·폐업한 경우에도 제외됨

- 제외 여부를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

 

✔ 고지세액이 많아 부담인 경우

- 고지된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가? → 분납 가능성 검토

- 분납 가능한 금액 계산 후 납부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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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팁 및 절세 전략

✔ 고지서를 받을 때 곧바로 확인

11월 초에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령 즉시 금액 및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납부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반기 실적 급감 시 추계신고 적극 활용

만약 1월 ~ 6월 매출이나 사업실적이 전년도 대비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세액이 과다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추계신고를 통해 세액을 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분납 제도는 자동이 아니므로 확인 필수

고지세액이 크다면 분납 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분납 계획을 세워두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납부예산 미리 확보

중간예납은 통상적으로 12월 초 납부기한이므로, 납부자금 확보를 연말까지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연계 고려

중간예납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내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중간예납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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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으로 보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초 고지 → 12월 1일 납부기한이라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중간예납 제도는 단순히 한 번 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년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반드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지서 수령 즉시 납부 또는 추계신고·분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대상임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를 잘해두면 내년 세금 신고 시 유리한 출발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대비하셔서 연말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절세 효과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