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개정 이후 사업자·회사·프리랜서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원천세’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금액이기도 하고, 외주비나 강사비를 지급할 때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세금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정확히 이해해야 할 영역입니다.
특히 원천세 계산법은 소득유형에 따라 세율과 공제 방식이 달라 실무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원천세 계산법
원천세(원천징수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에게 소득이 지급되기 전에 세금을 선납해 안정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 원천징수의 의미
- 국가가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
- 납세자가 연말에 한꺼번에 큰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완충
- 세금 누락·탈루 예방
- 사업자 또는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떼어 전달하는 역할’
■ 2025년 원천징수 대상 소득
2025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소득은 다음과 같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소득: 월급, 상여금
- 사업소득: 프리랜서·강사·디자이너 등 인적용역 소득
- 기타 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 퇴직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금융소득



근로소득 원천세 계산법
근로자는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원천세가 자동 공제됩니다.
하지만 자동 계산이라 해도 정확한 계산 구조를 이해해야 연말정산 시 환급·추가납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1. 근로소득 원천세 계산 흐름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아래 네 가지 단계로 계산됩니다.
1. 월 급여 총액 확인(비과세 제외)
2. 부양가족 수·자녀 수 반영
3.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구간 세액 조회
4. 지방소득세(10%) 추가
즉,
원천세 = 간이세액표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2. 간이세액표란?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를 기준으로 세액이 표로 제시되어 있어 회사는 해당 구간의 금액을 그대로 원천세로 적용합니다.
예: 월급 350만 원, 부양가족 3명 →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구간의 세액 확인 후 지방세 포함하여 원천세 산정.



3. 2025년 근로소득 원천세 계산 예시
아래는 실제 계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 예시 1) 급여 350만 원, 부양가족 3명(자녀 1명)
1. 간이세액표 소득세 예시값: 49,340원
2. 자녀 공제 금액 차감
3. 실질 소득세: 약 20,180원
4. 지방소득세(10%): 2,018원
5. 총 원천세 = 약 22,198원
이러한 계산 구조가 반복되어 월급여가 변동될 때마다 원천세 금액도 바뀝니다.
4.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원천징수 비율 조정’
근로자는 원천세를
- 80%
- 100%(기본값)
- 120%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환급을 노린다면 120%로 설정하거나, 당장 월 실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80%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와 환급액에 큰 영향을 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원천세 계산법 (3.3%)
근로소득 원천세와 달리 프리랜서, 외주 용역, 강사비 등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세는 단순 정률 구조입니다.
1. 3.3% 원천징수란?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아래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0.3%
총 3.3%가 지급액에서 빠진 뒤 실수령액으로 지급됩니다.
2. 3.3% 원천징수 계산 예시
프리랜서 A에게 외주비 1,000,000원을 지급할 경우
- 원천세 = 1,000,000 × 3.3% = 33,000원
- 실수령액 = 1,000,000 – 33,000 = 967,000원
즉, 지급자는 967,000원을 지급하고 33,000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다
많은 프리랜서가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3.3%는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니라
세금을 미리 조금 낸 것(예납)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에서
- 실제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 → 환급
- 실제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 추가 납부
가 발생합니다.
4. 2025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계산 흐름
1. 지급금액 산정
2. 3.3% 원천징수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4. 익월 10일까지 납부
5.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
사업자라면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록과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절차와 납부 방법
원천세 계산을 마쳤다면 이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급자(사업자·회사)가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월별 원천세 납부 기한
- 근로소득 원천세: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 사업소득 원천세(3.3%): 마찬가지로 익월 10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2. 원천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 ‘원천세 신고’ 메뉴
2. 급여대장·지급명세서 확인 후 전자신고 진행
3. 납부서 발급 후 즉시 납부
4. 신고 후 물리 자료는 내부 보관
전자신고가 가장 간편하며, 신고 내역은 자동 저장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사업자는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소득
발생 시 정해진 기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연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월별 원천세 신고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세 계산 실전 예시 (근로소득·프리랜서·일용근로)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상황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합니다.
예시 ① 근로소득자 – 월급 400만 원, 부양가족 3명
1. 간이세액표 소득세 가정값: 60,000원
2. 지방소득세 6,000원
3. 총 원천세 = 66,000원
연봉 수준, 가족 수, 자녀 수에 따라 원천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시 ② 프리랜서 – 외주비 2,000,000원
- 원천세 = 66,000원
- 실수령액 = 1,934,000원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환급 여부 결정
프리랜서라면 월별 원천세 금액을 기록해 둬야 세금 환급 계산이 수월합니다.
예시 ③ 일용근로자
일용근로는 단일 세율이 아닌
- 비과세 기준
- 근무일수
- 일당 금액
등에 따라 원천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90,000원 지급 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약 2.7% 내외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계산 시 주의사항 및 절세 팁
원천세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정확한 신고’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참고하세요.
1. 원천세 계산 시 주의사항
- 소득유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함(급여/사업소득/기타 소득 등)
- 급여 변동, 가족 수 변동 시 간이세액표 재적용 필요
- 사업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엄수
-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납부불성실) 발생
- 3.3%를 최종세로 착각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2. 절세 팁
- 근로자는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해 환급 시나리오를 조정할 수 있음
- 프리랜서는 지출증빙, 간이영수증, 인건비 지급 기록 등을 철저히 관리
- 사업자는 급여대장·지급내역을 체계적으로 분리
- 강사비·외주비는 계약서 작성 후 원천세를 정확히 계산
- 매월 원천세 납부 내역을 정리해 다음 해 종합소득세 대비



2025년 세법 기준 원천세 제도는 소득유형에 따라 계산법과 세율 적용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급여 근로자는 간이세액표를 기반으로 매월 원천세가 산정되고, 프리랜서·강사 등 사업소득자는 3.3% 정률 구조로 납부하며 다음 해 종합소득세에서 정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