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12월 15일이 법정 납부기한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고지서 미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기한을 넘기면 즉시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더욱 철저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300만 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하고,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라면 납부유예 제도까지 활용할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① 고지서 발송 일정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24일(월)부터 전국 납세자에게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 우편 고지
- 모바일 전자고지(홈택스·손택스·카톡·문자)
- 금융기관 안내 메시지
중 어느 방식으로든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자고지 수신 신청자라면 우편 고지 없이 모바일로만 안내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납부기한: 2025년 12월 15일(월)
가장 중요한 납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2월 15일 자정까지 납부
- 기한 경과 시 가산금 자동 부과
- 연말납부러시 때문에 금융기관·홈택스 접속 지연 가능
특히 종부세는 국세청이 고지하는 확정 세목이라 “나는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라는 이유로 납부 지연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접속 → 세금 → 고지내역 조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12월 초에 반드시 납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택 보유분(주택분)과 토지 보유분(종합합산·별도합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
2025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기준
→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과세
- 2주택 이상 또는 다주택자
→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 시 과세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공시한 가격 기준
- 다가구·다세대도 주택으로 포함
-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 인가 후에도 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 있음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 충족 시 과세 가능



② 종합합산 토지 대상
다음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로 분류되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나대지
- 잡종지
- 건축물이 없는 일반 토지
재산세와 별개의 과세 체계이므로 금액이 높을 경우 종부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③ 별도합산 토지 대상
상가,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 상업용 부동산의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과세됩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은 공제 없이 고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매우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④ 법인 종합부동산세
법인 종부세는 개인보다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공제 금액 0원
- 고세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 시 추가 중과 가능
따라서 법인 보유 주택의 경우 세액이 수천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202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전자납부 방식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① 홈택스 전자납부
가장 많은 납세자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3. 고지 세액 확인
4. 계좌이체 또는 카*납부로 즉시 납부
- 카*납부 시 카*사별로 수수료가 있을 수 있음
- 로그인 없이 간편 납부 기능도 제공
② 손택스(모바일 앱) 납부
연말 고지 시즌에는 모바일 납부 비율이 40% 이상을 기록하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국세 납부’ 메뉴 선택
- 고지 세액 조회
- 카*/계좌 바로 결제
인터넷보다 더 빠르고 인증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③ 은행·금융기관 방문 납부
고지서를 직접 지참하면 은행 창구에서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④ 지로·인터넷지로 납부
고령층이나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종부세는 다른 세금보다 세액이 큰 경우가 많아 분납 제도가 널리 활용됩니다.
① 분납 신청 기준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세액이 300만 원 초과할 경우
- 세액이 1,000만 원 이하 → 50%까지 분납 가능
-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 500만 원 초과분 분납 가능
예시)
총 납부세액 1,800만 원 → 1,000만 원 선납 + 나머지 800만 원 분납 가능
② 분납 가능 기간
- 최대 6개월까지 분납 가능
- 이 기간 동안 이자상당가산액 없음
- 분납 신청 즉시 처리되어 납부기한 설정됨
③ 분납 신청 방법
- 홈택스 → 분납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인·법인 모두 활용 가능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연말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분납보다 더 강력한 제도가 바로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종부세를 ‘나중으로 미뤄주는’ 방식입니다.
① 납부유예 신청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자
- 고령자(만 65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보유기간 10년 이상)
- 납세 담* 제공 가능
② 납부유예 혜택
-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시까지 납부 유예
- 유예 기간 중 가산세 없음
- 납세담*만 설정하면 적용 가능
은퇴자 또는 고정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도움 서비스
2025년에는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가 확장되어 종부세 세액 오류 가능성을 크게 줄였습니다.
제공되는 주요 기능
- 과세물건 상세조회
- 미리채움 서비스
- 올해 반영된 공시가격·세율 자동 적용
- 공제 항목·보유 기간 비교
- 본인 명의 주택 및 토지 자동 조회
고지서 세액이 맞는지 검증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전략
① 공동명의 전환 여부 검토
- 1세대 1주택은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음
- 다주택자라면 공동명의가 세액 절감에 효과적
②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적극 활용
- 장기보유자 공제
- 고령자 공제
- 누진공제까지 적용하면 세액이 크게 줄어듦
③ 공시가격 확인은 필수
매년 4~5월 발표되는 공시가격에 따라 종부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④ 연말 증여 전략 활용
다주택자는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이는 절세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네. 고지서 미수령은 납부 의무 면제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 12월 15일 이후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Q. 분납하면 신용점수에 영향 있나요?
없습니다. 분납은 국세청 공식 제도입니다.
Q. 납부유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이면서 1세대 1 주택자만 가능합니다.



2025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반드시 확인·납부
2025년 종합부동산세는 11월 24일부터 고지되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에 여러 세금과 금융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미리 세액을 확인하고 필요 시 분납·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 대상인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인지, 납부유예 조건은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가산세 부담 없이 여유 있게 종부세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