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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이 제도의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많은 부모님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요부터 신청 절차, 사용 기간, 급여 계산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녀 양육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을 단축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운영되며, 단축된 근로시간 동안에도 일정 부분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빠른 신청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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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 근로시간 단축 범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1일 26시간 근무)
▣ 최대 사용 기간: 총 3년(2025년 기준 확대 적용)
▣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 신청 방법: 회사에 신청 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고용24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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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육아로 인한 퇴사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변경 사항: 사용기간 3년까지 확대
2025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정책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2년 또는 근로시간 단축만 단독으로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조합 예시
▣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2년
▣ 육아휴직 없이 근로시간 단축만 연속 3년
▣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2년 6개월 등 유연하게 조합 가능
또한, 동일 자녀에 대해서도 중단과 재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회사 승인부터 고용센터 급여 신청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1단계: 회사에 신청
▣ 최소 사용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
▣ 신청서에는 사용 기간, 단축 시간, 근무 형태 등을 명시해야 함
▣ 회사는 특별한 사유(업무에 현저한 지장 등)가 없는 한 거부 불가
2단계: 단축 근로 시행
▣ 회사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날짜부터 단축 근무 시작
▣ 업무 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구성해야 함
3단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신청은 단축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매월 또는 분기 단위 신청도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사본
▣ 근로시간 단축 사실 확인서(회사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관련 서류
▣ 기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빙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최대 월 220만 원 수령 가능
단축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급여 계산 방식
▣ 단축 급여는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급여 = 통상임금 × 단축시간 비율 × 60%(2025년 기준)
▣ 여기서 통상임금은 보통 시급 또는 일급 기준이며,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급여 상·하한액
▣ 상한액: 월 220만 원
▣ 하한액: 월 80만 원 수준
▣ 단축 시간이 많고, 기존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급여가 높아짐
예시 1: 월 300만원 수령자, 주 20시간 근무
- 통상임금 기준 시간당 18,750원
- 주 20시간 근무 → 기존 대비 약 50% 단축
- 월 단축 시간 86시간 × 18,750원 × 60% = 약 96만 7천 원 수령 가능
예시 2: 시급 12,000원 근로자, 주 15시간 근무
- 주당 25시간 단축 (기존 40시간 대비)
- 월 단축 시간 108시간 × 12,000원 × 60% = 약 77만 7천 원 (하한 기준 적용)
※ 참고로, 급여는 월별로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지급되므로 매월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제도의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신분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단축 근무 중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단축 근무 중에는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단, 본인의 요청과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중단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총 3년 범위 내에서 중단과 재사용이 가능하며, 중단 시에도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Q4. 급여는 언제 수령하나요?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되며, 월 단위로 신청하면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 초에 지급됩니다.
육아와 경력, 모두 포기하지 마세요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단순히 시간만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면서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 사용이 가능하고, 월 최대 220만 원까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사를 떠나지 않고도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 고용센터 또는 HR 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1350 콜센터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급여 모의 계산 기능도 제공되니 꼭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