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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급여 모의계산 상한액 220만원

by 꾸안꾸보다 꾸꾸꾸 2025. 4. 11.

    [ 목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이 제도의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많은 부모님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요부터 신청 절차, 사용 기간, 급여 계산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녀 양육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을 단축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운영되며, 단축된 근로시간 동안에도 일정 부분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빠른 신청으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요 특징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근로시간 단축 범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1일 26시간 근무)

 

최대 사용 기간: 총 3년(2025년 기준 확대 적용)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신청 방법: 회사에 신청 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육아로 인한 퇴사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변경 사항: 사용기간 3년까지 확대

2025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정책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2년 또는 근로시간 단축만 단독으로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단축제도

구체적인 사용 조합 예시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2년

육아휴직 없이 근로시간 단축만 연속 3년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2년 6개월 등 유연하게 조합 가능

 

또한, 동일 자녀에 대해서도 중단과 재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회사 승인부터 고용센터 급여 신청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1단계: 회사에 신청

최소 사용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

 

신청서에는 사용 기간, 단축 시간, 근무 형태 등을 명시해야 함

 

회사는 특별한 사유(업무에 현저한 지장 등)가 없는 한 거부 불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단계: 단축 근로 시행

회사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날짜부터 단축 근무 시작

 

업무 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구성해야 함

 

3단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단위로 신청 가능

 

신청은 단축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매월 또는 분기 단위 신청도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고용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사본

근로시간 단축 사실 확인서(회사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관련 서류

기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빙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최대 월 220만 원 수령 가능

단축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급여 계산 방식

단축 급여는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급여 = 통상임금 × 단축시간 비율 × 60%(2025년 기준)

여기서 통상임금은 보통 시급 또는 일급 기준이며,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급여 상·하한액

상한액: 월 220만 원

하한액: 월 80만 원 수준

단축 시간이 많고, 기존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급여가 높아짐

기준 급여

 

예시 1: 월 300만원 수령자, 주 20시간 근무
- 통상임금 기준 시간당 18,750원

- 주 20시간 근무 → 기존 대비 약 50% 단축

- 월 단축 시간 86시간 × 18,750원 × 60% = 약 96만 7천 원 수령 가능

 

예시 2: 시급 12,000원 근로자, 주 15시간 근무
- 주당 25시간 단축 (기존 40시간 대비)

- 월 단축 시간 108시간 × 12,000원 × 60% = 약 77만 7천 원 (하한 기준 적용)

※ 참고로, 급여는 월별로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지급되므로 매월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제도의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신분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단축 근무 중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단축 근무 중에는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단, 본인의 요청과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중단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총 3년 범위 내에서 중단과 재사용이 가능하며, 중단 시에도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Q4. 급여는 언제 수령하나요?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되며, 월 단위로 신청하면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 초에 지급됩니다.

육아와 경려

 

육아와 경력, 모두 포기하지 마세요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단순히 시간만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면서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 사용이 가능하고, 월 최대 220만 원까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사를 떠나지 않고도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 고용센터 또는 HR 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1350 콜센터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급여 모의 계산 기능도 제공되니 꼭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