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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및 기간 총정리

by 꾸안꾸보다 꾸꾸꾸 2025. 4. 23.

    [ 목차 ]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올해 달라진 세법이나 절차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주의사항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총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한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외에도 다음 여섯 가지 소득을 말합니다.

 

■ 이자소득 (예금 이자 등)

■ 배당소득 (주식 배당 등)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2곳 이상 근로자 해당)

 

■ 연금소득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

■ 기타 소득 (강의료, 원고료, 인세 등)

기타소득

 

이러한 소득 중 일정 조건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가 되는 소득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이므로, 납세자가 직접 소득과 세액을 계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 신고 대상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래 소득 중 2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거나, 단일 항목이라도 일정 요건을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유튜버, 작가 등)

부동산 임대소득자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는 자 (예: 본업 외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

연금소득이 있는 자 (사적연금 연 1,200만 원 초과 시)

국세청 홈택스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초과자

무등록 사업소득자

 

복수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1곳에서만 받은 경우)

주식 양도소득자가 있으나,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2. 신고 의무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일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만 있는 자(분리과세 선택 시)

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 조건 충족 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5월 31일은 토요일이므로, 신고 마감일이 익영업일인 6월 2일(월)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3일(화) (납부 마감일은 통상 신고 마감일보다 하루 늦습니다)

 

※ 납부는 일시납뿐만 아니라, 분할납부(2개월 이내), 신고 후 자동이체 신청,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25년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일부 대상자는 서면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3)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4) 소득종류 및 신고유형 확인

 

5) 소득자료 자동 불러오기

6) 필요경비, 공제사항 입력

 

7) 세액 자동 계산

8) 전자서명 및 신고서 제출

 

9) 납부서 출력 또는 계좌이체/카드납부 진행

 

■ 손택스(모바일 앱) 신고 가능 대상

1) 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자

2) 근로·연금소득 등 자동계산이 가능한 신고자

 

■ 세무서 방문 신고 (서면 제출)

1)고령자,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

2) 신고안내문을 받은 일부 대상자

 

※ 단, 세무서 방문은 혼잡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약 또는 대리 신고 권장

신고방법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절세 팁

■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 시 가산세 부과

1.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2. 과소 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세액의 10~40%

3. 납부 지연 가산세: 하루당 0.025%씩 가산

 

→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가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 주요 경비 공제 항목 활용

1. 업무 관련 경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사무실 임대료 등

2. 건강보*료, 국민연금 납입액

3. 소득공제용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

4. 노란우산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

 

→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내역, 현금영수증이 가장 확실합니다.

 

■ 공동사업자 배분, 부양가족 공제 등 주의

공동사업자는 각자의 소득 배분 비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연말정산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절세팁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FAQ

Q1. 단기 부업으로 받은 소득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예. 프리랜서로 받은 소득(강의료, 콘텐츠 제작 등)이 1회성이라도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Q2. 작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2024년에 개업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개업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Q3. 신고는 했지만 납부는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가 부과됩니다. 연체기간이 길수록 불이익이 커지므로 분할납부나 카드납부를 고려해 보세요.

 

Q4.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자의 경우 간편 장부·복식부기에 따라 경비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자라도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성실한 신고와 철저한 준비가 최선의 절세 전략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연례행사가 아닙니다.

 

소득 구조가 다양화되고, 정부의 과세 기반이 점점 정교해짐에 따라 세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부업자, 부동산 소득자 등은 자동 연말정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간편 신고부터, 공제항목 활용, 납부 유예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철저한 준비로 불이익 없는 성실 신고를 실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