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반려동물(견) 등록 대상·신고 방법 총정리! 자진신고 기간 지금 확인

by 꾸안꾸보다 꾸꾸꾸 2025. 5. 6.

    [ 목차 ]

2025년 자진신고 기간 확인하고 과태료 피하세요.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동물 등록제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반려견 보호자들이 동물 등록의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두 차례의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등록하고 과태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반려견 등록 대상부터 등록 방법, 자진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보호자라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정보입니다.

왜 반려동물 등록이 필요할까?

동물 등록제의 도입 목적과 필요성

반려동물 동물등록

 

대한민국에서 ‘동물 등록제’는 2013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 반려견을 등록하여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특히 반려견 등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유기견 방지: 등록된 반려견이 유실될 경우, 동물 등록 정보를 통해 빠르게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공공안전 확보: 맹견이나 공격성 강한 견종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

 

3. 동물보호 정책 수립: 등록된 반려동물 통계는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긴다면, 그만큼의 책임도 필요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보호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임을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등록 대상과 등록 시기

등록대상과 등록 시기

 

모든 반려견이 대상일까? 예외는 없을까?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려견 등록이 의무입니다.

 

1. 대상: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의 개

2. 등록장소: 전국 시·군·구청이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

3. 등록기한: 반려견을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장견, 경비견, 군견, 경찰견 등 비반려 목적의 개

2. 일시적으로 보호 중인 구조견

3.생후 2개월 미만의 강아지

반려동물 등록 대상

 

※반려 목적이 명확한 경우라면 예외 없이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3가지

내 반려견에게 가장 적합한 등록 방식은?

반려견 등록은 총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며, 반려견의 성격과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방식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며, 칩을 개의 피부 아래(보통 어깨 부위)에 삽입합니다.

- 영구적이고 위·변조가 어려워 보안성이 가장 높음.

- 가격: 약 1만~2만 원 (지자체 보조 시 저렴해짐)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개의 목줄 등에 부착하는 태그 형태로, 외부에서 쉽게 인식 가능

- 장점: 비침습적이고 설치가 간편함

- 단점: 분실 위험이 있고 위조 가능성 있음

 

3. 인식표 부착

- 견주가 이름,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

- 가장 간편하지만, 법적으로는 보조적 수단으로만 인정됨

- 이 방식만으로는 법적 등록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동물등록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 또는 지정 동물병원·등록 대행기관에서 해야 하며, 등록 후 정보 변경(이사, 전화번호 변경 등)이나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도 30일 이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등록 및 변경 절차

2025년 자진신고 기간 확인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25년에는 동물 등록과 관련한 자진신고 기간이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1차 자진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2차 자진신고 기간: 2025년 9월 1일 ~ 10월 30일

 

이 기간 내에 기존에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새로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보완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록 반려견 보호자

2. 반려견 등록 후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등록견이 사망하거나 분양·양도된 경우 미신고자

 

이 기회를 놓치면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 또는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자진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자진신고

자진신고 방법 및 절차

방문? 온라인? 어떤 방식이 빠르고 편할까

자진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고 방법

방문 장소: 관할 시·군·구청 또는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필요 서류: 신분증, 동물등록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변경 또는 말소 시)

 

📌 온라인 신고 방법

이용 사이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이용 가능 기능:

- 신규 등록 후 정보 변경

- 소유자 변경 신고

- 사망 신고

- 분실·이동·입양 등 상태 변경 신고

 

단, 온라인 등록은 반드시 기존에 등록된 반려견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초 등록은 대행기관 방문 필수입니다.

반려동물 가족

 

반려동물은 ‘소유물’이 아닌 ‘가족’입니다

반려견 등록은 보호자에게는 다소 번거로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등록을 통해 우리 아이가 혹시 모를 사고나 실종 상황에서도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두 차례의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 신고를 미루고 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꼭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은 선택이지만, 등록은 의무입니다."
반려견을 진심으로 아끼는 보호자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실천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