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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와 평균 초혼 연령의 상승으로 인해, 난임을 겪는 부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는 육체적·정신적 부담뿐 아니라, 진료와 시술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직장생활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난임치료휴가입니다.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휴가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등 난임 관련 시술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 근거한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제도 개요
1.제도 목적: 난임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2. 주요 대상: 난임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 (여성 중심 → 2025년부터 남성 포함)
2025년부터는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날수를 사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유급 급여 환급까지 받을 수 있어 제도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으니 확인 후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자격
난임치료휴가는 일반 사기업,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하며,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법정 권리로 보장됩니다.
신청 대상
-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근로자
- 난임 진단을 받거나 시술을 진행 중인 남성 근로자
- 시술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시술에 동반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시술 확인서 필수
- 회사 내부 양식(휴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 연간 6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의 핵심 혜택 중 하나는 2일 유급휴가 보장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유급 급여를 정부가 환급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고용주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기준
- 유급 2일분의 통상임금 전액 지급
- 정부 환급 한도: 1일 최대 80,380원
- 총 환급 한도: 연간 160,760원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주의사항
- 유급 급여는 반드시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사용
- 사업주는 급여를 먼저 지급한 후, 고용센터를 통해 환급 신청 가능
- 유급 외의 4일은 무급이며, 이 부분은 개인 연차로 대체할 수 없음
난임치료휴가 신청 절차
난임치료휴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양식이나 제출 경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
① 진단서 발급
→ 난임 진단 또는 시술 확인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음
(보통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내 양식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작성
→ 진단서 첨부 후 팀장 또는 인사팀에 제출
③ 휴가 사용 승인 및 일정 조율
→ 연속 또는 분할 사용 여부 조정
→ 치료 일정과 병행 가능
④ 사업주의 정부 환급 신청 (중소기업일 경우)
→ 유급휴가 사용 후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 지급 기한: 사용 종료 후 12개월 이내
자주 묻는 질문|현장 궁금증 해소
Q1. 남편이 치료 받지 않아도 난임치료휴가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배우자가 시술을 받고 있고 동반이 필요한 경우 남성도 사용 가능합니다.
Q2.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사용할 수 없나요?
→ 맞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만 해당하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유급휴가 2일 외에 나머지 4일은 연차로 대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연차와 별도로 운영됩니다.
Q4. 난임치료휴가는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진료일에 맞춰 하루씩 나누어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Q5. 진단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 동일 연도 내 사용이라면 한 장의 진단서로도 충분하지만, 회사 방침에 따라 추가 요구 가능
2025년부터 달라진 점 총정리|남성 포함, 유급일 수 확대
항목 : 2024년까지 vs 2025년 이후 변경 내용
대상 : 여성 근로자 한정 vs 남성 근로자도 포함
연간 휴가 일수 : 3일 (1일 유급, 2일 무급) vs 6일 (2일 유급, 4일 무급)
유급 급여 환급 : 해당 없음 vs 중소기업 대상 환급 가능
사용 방식 : 연속 또는 분할 vs 연속 또는 분할 가능 (자율)
핵심 변화 요약
- 총 6일 휴가 가능, 연차와 별도
- 유급 2일, 무급 4일 구성
- 남성도 진단서 또는 시술 확인서만 있다면 신청 가능
실무자가 챙겨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1. 연간 6일, 유급 2일 포함 (연차와 별도)
2. 남성도 가능, 배우자 치료 동반 목적도 인정
3. 진단서 또는 시술 확인서 필수
4.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24 통해 정부 환급 가능
5. 유급 사용 후 12개월 이내 환급 신청 필수
난임치료휴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첫걸음
난임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겪는 복잡한 여정입니다.
직장 생활 중에도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난임치료휴가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대상자 확대, 유급 일수 증가, 정부 환급 도입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회사 내에서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아직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신청하고 활용하여,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