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육아휴직자녀나이1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나이 12세 확대 반영|육아시간 병행 활용법 2025년 9월부터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자녀 나이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초등 고학년 돌봄 공백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함께 육아시간 제도를 병행해 활용할 수 있어 맞벌이 공무원 가정의 워라밸을 더욱 탄탄하게 지원합니다.공무원 육아휴직 자녀나이 12세 확대 반영2025년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나이 기준이 만 12세로 확대되어 쓸 수 있게 됩니다.기존에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능했으나, 실제 돌봄 공백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더 커지는 점을 반영해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대상: 만 12세 이하(초6) 자녀를 둔 국가·지방공무원기간: 1회 최대 3년, 분할 사용 가능 급여: 휴직 첫 1년간 통상임금 80.. 2025. 9. 21. 이전 1 다음